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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멀리보다

조종면허와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구분





                                                      수상레저기구 운항시 주의사항

1. 정원이내 탑승하고 승선자 모두 구명의를 착용한다.

2. 운전 시 안전 스위치를 허리에 걸어 비상시 시동이 꺼지도록 한다.

3. 보트가 움직일 때는 모든 사람은 지정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4. 선체와 엔진 기타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출발하기 전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1/3 가기, 1/3오기, 1/3여분)

6. 무리한 속력을 내지말며 커브를 돌때는 속도를 줄이고 완만하게  커브를 돈다.

7. 운행 시 항상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보트와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물가는 수심이 불안정하고 암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운항한다.

9. 떠다니는 부유물, 밧줄 등이 스크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큰배가 지나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다가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1. 보트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 시킨다.

12. 다른 보트나 수상스키 뒤를 따라가면서 주행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피한다.

13. 음주운행은 절대 삼간다.

14. 보트 안에서는 구명장비과 소화기를 항상 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15. 수상스키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타고 감시자를 배치한다.

16. 가족에게 여행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고 출입항시 꼭 알려주어 안심시킨다.

17. 덱크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발을 착용한다.

18. 시동하기 전 환기를 위해 캠퍼캔버스와 후미 커튼을 벗긴다.




▣ 면허 취득 요건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
      ※ 조종면허는 해당기구의 톤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해기사 면허

       -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톤수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하여야 직무수행 가능. (즉, 5톤 미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로 가능)


   ◆ 소형 선박조종사 면허

      - 선박직원법에 따라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하는데 필요한 해기사 면허의 급 등.

         (즉, 5~24.99톤까지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로 등급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필요)



한정소형 선박조종사 면허


   ◆ 근거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제4호(한정면허)

      -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 상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한정면허 발급 사유

      - [선박직원법]은 5톤 이상의 선박(레저기구 포함)에 승무 조종할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톤수 제한 없이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바,

      - 조종면허 취득자가 5톤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선박직원법과 상호 충돌되어 2개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불합리란 상황이 발생됨.

      - 따라서,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요트와 일반 조종면허를 구분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하도록 선박직원법에 정함.

※ 결론 : '동력수상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면 5~25톤미만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한정면허의 효력

      - 조종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한정적으로 교부된 면허로서 5톤이상 25톤 미만의 레저기구조종에 한정하며, 레저기구가 아닌 타 선박의 조종은 불가함.

      -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같은 효력이 발생됨.



   ◆ 한정면허의 교부

      - 교부기관 : 거주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교부

   ※ 부산,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마산, 포항, 동해, 제주

      - 교부기간 : 별도로 정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사진 1매(3x4)

      - 소요기간 : 약 2~3일(지연)

      - 수수료 : 5,000원(수입인지대)

   ※ 현금지참시 현장에서 구입가능


   ◆ 협조사항

      -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5톤이상의 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로서 5톤 미만의 레저기구 조종에는 해당 없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교부 받음.

      - 한정면허 교부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 교부 신청하여 국가 예산 및 인력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당부함.


[출처 : http://wrms.kcg.go.kr/sebf?index=wlh.moveIndex 수상레저종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