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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150227시행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hwp


[별표 2] 입주자모집을할수있는건축공정[제7조관련].hwp


[서식 1]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서.hwp


[서식 1의2]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지정 신청서.hwp


[서식 1의3]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지정서.hwp


[서식 2]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hwp


[서식 2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hwp


[서식 3] 민영주택 공급신청서.hwp


[서식 4] 서약서.hwp


[서식 4의2]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내역 보고서.hwp


[서식 4의3] 공공주택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청서.hwp


[서식 5] 주택[국민·중형국민·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1).hwp


[서식 5] 주택[국민·중형국민·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2.27.]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2.2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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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제38조의3·제39조·제41조 제41조의2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3.12.15., 2005.3.9., 2006.2.24., 2007.4.11., 2007.8.24.,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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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15., 1999.7.15., 2002.10.29., 2002.12.31., 2003.6.27., 2003.12.15., 2004.3.22., 2004.3.30.,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2.24., 2006.8.18., 2007.8.24., 2007.12.28., 2008.12.31., 2009.4.1., 2009.9.17., 2009.12.10., 2010.2.23., 2010.6.30., 2010.10.8., 2011.8.25., 2012.2.27., 2012.7.24., 2012.9.25., 2013.12.27., 2014.12.26., 2015.2.27.>

1. 삭제  <2000.3.27.>

2. 삭제  <2000.3.27.>

3. 삭제  <2000.3.27.>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0.6.30.>

5의2. 삭제  <2010.6.30.>

6. 삭제  <2010.6.30.>

6의2. 삭제  <2004.3.22.>

7.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라 한다)은 세대주로 본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12. 삭제  <2003.12.15.>

13.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9호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5호·제17호·제18호 및 제18호의2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0조의2제14항 본문 및 제20조의3제2항·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마.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13의2. "입주예약 당첨자"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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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2005.3.9., 2005.7.1., 2008.12.31., 2012.7.24.>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2조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제22조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2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8.6.15., 1999.5.8., 2000.3.27., 2000.5.26., 2002.10.29., 2003.6.7.,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3.14., 2008.12.31., 2009.4.1., 2009.9.17., 2009.12.10., 2010.2.23., 2011.3.15., 2011.8.25., 2012.9.25., 2013.2.5., 2013.3.23., 2013.5.31., 2013.11.7., 2014.12.26., 2014.12.31.>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6.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삭제  <2013.11.7.>

8.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1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라.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2. 삭제  <2009.4.1.>

13. 삭제  <2009.4.1.>

14. 삭제  <2009.9.17.>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6. 삭제  <2009.4.1.>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8.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18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③ 삭제  <2005.4.23.>

④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29., 2009.9.17.>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 안의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

3.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⑤ 삭제  <2002.10.29.>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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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2.27.>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5.8., 1999.7.15., 2000.3.27., 2000.5.26., 2003.6.27., 2004.3.22., 2005.11.17., 2008.7.2., 2011.8.25., 2014.12.26.>

1. 제11조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3. 삭제  <1999.5.8.>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2.2.27., 2012.7.24.>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1.8.25.>

1.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2. 삭제  <2014.6.30.>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2012.2.27., 2013.5.31.>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⑥ 삭제  <1995.11.6.>

⑦ 삭제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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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입주자저축) ① 삭제  <2010.6.30.>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은행(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개정 2009.4.1., 2010.6.30., 2013.3.23.>

③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④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8.3.14., 2013.3.23.>

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2006.8.18., 2010.2.23., 2014.6.30.>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3. 제22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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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청약저축)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15.2.27.>

③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⑥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0.3.27.]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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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거주지를 기준으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개정 2005.3.9., 2007.8.24., 2011.8.25., 2013.12.27.>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5.3.9.>

③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개정 2012.7.24.>

④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의2과 같다.  <개정 2007.8.24.>

[본조신설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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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3.12.27.>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1.]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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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5.11.17., 2007.8.24., 2012.9.25., 2015.2.27.>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5.2.27.>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2.9.25., 2015.2.27.>

④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개정 2009.4.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9.4.1.>

⑥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의2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4.1.>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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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6(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8.3.14., 2008.7.2., 2013.3.23.>

[본조신설 2000.3.27.]

[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7로 이동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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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7(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은행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9.9.17., 2010.6.3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8.3.14., 2013.3.23.>

④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0.3.27.]

[제목개정 2003.2.28.]

[제5조의6에서 이동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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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삭제  <2014.12.26.>

② 삭제  <2014.12.26.>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2005.11.17., 2007.8.24., 2007.12.28., 2009.9.17., 2009.9.28., 2009.12.10., 2010.2.23., 2014.12.26.>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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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7)·11) 및 1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3.12.15., 2004.3.30., 2005.3.9., 2005.11.17., 2008.3.14., 2008.12.31., 2010.2.23., 2012.7.24., 2013.3.23., 2013.12.27.>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3.12.15., 2005.3.9.>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6.30.>

④ 삭제  <2008.11.11.>

⑤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6.15., 1999.5.8., 2003.12.15., 2007.11.21., 2010.2.18., 2014.4.28.>

1.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삭제  <1998.6.15.>

⑥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1.>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삭제  <1998.6.15.>

⑦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6.15., 2003.6.27., 2007.11.21., 2008.11.11.>

⑧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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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8., 2000.3.27., 2006.8.18., 2008.3.14., 2010.2.23., 2012.3.30., 2013.3.23., 2014.6.30.>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③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11.3.15.>

④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2008.3.14., 2008.12.31., 2011.3.15., 2013.3.23.>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6.8.18., 2007.8.24.>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1997.7.18., 1998.6.15., 1999.5.8., 2000.5.26., 2003.6.27., 2004.1.14.,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12.31., 2010.2.23., 2010.3.4., 2011.3.15., 2011.9.29., 2012.3.30., 2012.7.24., 2013.6.28., 2014.6.30., 2014.12.26.>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2의2.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입주자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2의3. 제13조제7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2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2의5.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5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5의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6.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9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9의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4의2.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4의3.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14의4. 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⑧ 삭제  <2007.8.24.>

⑨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⑩ 사업주체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0.>

⑪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청약접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24., 2008.3.14., 2011.8.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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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견본주택 건축기준 등)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해당 경계선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공원·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이하 "사이버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견본주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당첨자 발표 후에 개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8.24.,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7.4.11.]

[제목개정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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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2.10.29., 2003.2.28.,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2.28., 2009.4.1., 2009.12.10., 2010.2.23., 2010.10.8., 2011.3.15., 2015.2.27.>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다. 삭제  <2007.12.28.>

라. 삭제  <1998.6.15.>

3. 삭제  <1995.11.6.>

4.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6. 삭제  <1998.6.15.>

7. 삭제  <1999.5.8.>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다. 삭제  <2010.10.8.>

8의2.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9.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가. 출입국사실증명원

나. 여권사본

다.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0.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1.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7.>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30., 2012.3.30.>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⑤ 삭제  <2007.8.24.>

⑥ 삭제  <1995.11.6.>

⑦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0.3.27., 2002.9.3., 2003.2.28., 2007.8.24., 2012.3.30.>

⑧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호수배정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제7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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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입주자 자격제한)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3.5.31., 2014.12.31.>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공공주택지구"라 한다)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한다): 10년

2. 제1호를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의 주택: 3년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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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8.24.>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개정 2011.8.25., 2012.2.27.>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선정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0.3.27., 2000.5.26., 2002.9.3., 2003.2.28., 2012.9.25., 2013.12.27.>

1. 일간신문

2.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4.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09.12.10., 2015.2.27.>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제1순위로 청약한 경우에 한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의2. 토지임대주택

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 중복당첨에 한함)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8., 2000.5.26.>

⑦ 사업주체는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⑧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에 따라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4.1.14., 2008.3.14., 2011.8.25., 2013.3.23.,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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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8., 1998.6.15., 1999.7.15., 2000.3.27., 2002.10.29., 2005.3.9., 2010.2.23., 2015.2.27.>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삭제  <2015.2.27.>

②제1항에 따른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2014.12.26., 2015.2.27.>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다. 삭제  <2015.2.27.>

라. 삭제  <2015.2.27.>

마. 삭제  <2015.2.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설 2007.8.24., 2009.9.17., 2015.2.27.>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④ 삭제  <2012.9.25.>

[제목개정 1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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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2014.12.31., 2015.2.27.>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삭제  <2015.2.27.>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2011.3.15., 2012.2.27., 2013.5.31., 2014.12.31., 2015.2.27.>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를 제1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08.12.31., 2013.5.31.>

④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⑤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5.2.27.>

⑥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본조신설 1999.7.15.]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2014.12.31., 2015.2.27.>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삭제  <2015.2.27.>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2011.3.15., 2012.2.27., 2013.5.31., 2014.12.31., 2015.2.27.>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를 제1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08.12.31., 2013.5.31.>

④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⑤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5.2.27.>

⑥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본조신설 1999.7.15.]
[시행일 : 2017.1.1.] 제1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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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2014.12.31., 2015.2.27.>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삭제  <2015.2.27.>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2011.3.15., 2012.2.27., 2013.5.31., 2014.12.31., 2015.2.27.>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④ 삭제  <2013.5.31.>

⑤ 삭제  <2013.5.31.>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12.31., 2015.2.27.>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⑦ 사업주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2.27.>

⑧제6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⑨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제6항 단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⑩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2015.2.27.>

⑪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2013.5.31.>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12.10., 2010.2.23., 2014.12.31., 2015.2.27.>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삭제  <2015.2.27.>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0.2.23., 2011.3.15., 2012.2.27., 2013.5.31., 2014.12.31., 2015.2.27.>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④ 삭제  <2013.5.31.>

⑤ 삭제  <2013.5.31.>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12.31., 2015.2.27.>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⑦ 사업주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2.27.>

⑧제6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⑨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제6항 단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⑩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13.5.31., 2015.2.27.>

⑪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2013.5.31.>
[시행일 : 2017.1.1.]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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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삭제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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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① 삭제  <1999.5.8.>

② 삭제  <1999.5.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⑤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7.8.24.>

⑥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2007.8.24., 2009.9.17., 2013.12.27.>

⑦ 시장등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2014.6.30., 2014.12.26.>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등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⑨ 사업주체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제목개정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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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 삭제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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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 삭제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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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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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 삭제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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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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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제13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한다)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24., 2009.9.17., 2015.2.27.>

②사업주체가 제11조의2·제12조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7.8.24., 2013.5.3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7항에 따른 가점제 시행지역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0., 2010.6.30., 2013.5.31.>

④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7., 2009.12.10.>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4., 2009.9.17., 2009.12.10.>

⑥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24., 2009.9.17., 2009.12.10.>

⑦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24., 2009.9.17., 2009.12.10., 2010.2.23.>

⑧제7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9.9.17.,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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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그 연체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11조의2 제12조에 따라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8., 2000.3.27.,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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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2007.8.24., 2009.4.1., 2011.3.15., 2013.5.31.>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의 경우

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

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

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②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0.2.23., 2011.3.15., 2013.5.31.>

1.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청약접수

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④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9.4.1., 2014.12.26.>

⑤ 사업주체는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1.8.25., 2014.12.26.>

⑥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7., 2014.12.26.>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전문개정 2000.3.27.]

[제목개정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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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1996.6.29., 1997.7.18., 1998.6.15., 1999.5.8., 2002.9.3., 2003.2.28.,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1.21., 2007.12.28., 2008.3.14., 2008.7.2., 2010.2.23., 2010.10.8., 2011.3.15., 2012.3.30., 2012.4.13., 2013.3.23., 2013.12.27., 2014.6.30., 2014.12.26., 2015.2.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1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의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1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2의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2의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7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8.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12의3.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1997.10.14., 1999.5.8., 2003.2.28., 2003.12.15., 2004.10.22., 2005.3.9., 2005.11.17., 2007.8.24., 2008.7.2., 2010.10.8., 2011.3.15., 2012.3.30., 2014.12.26.>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2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3.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되는 자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2.28., 2005.3.9., 2005.11.17., 2008.9.22., 2014.12.26.>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1.21., 2012.3.30., 2014.12.26.>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2005.3.9., 2006.2.24., 2007.8.24., 2008.3.14., 2012.3.30., 2013.3.23., 2014.12.26.>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근무하는 자

3.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4.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자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2009.9.17., 2010.2.23., 2010.10.8., 2013.5.31., 2013.12.27., 2014.12.26., 2015.2.2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⑦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2009.9.28., 2010.2.23., 2013.3.23., 2014.12.26., 2015.2.27.>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3. 삭제  <2009.9.28.>

⑧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 외국인에게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넘어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5., 2014.12.26.>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2., 2009.4.1., 2010.2.23., 2013.2.5.>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9.28., 2010.2.23., 2012.3.30., 2014.12.26., 2015.2.27.>

1. 제11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8.12.31., 2009.9.28., 2014.12.26.>

⑫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09.9.28., 2014.12.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⑬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23., 2010.6.30., 2011.3.15., 2012.9.25., 2013.12.27., 2014.12.26., 2015.2.2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2.23., 2010.6.30., 2011.3.15.>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2.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⑮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6항, 제7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8., 2012.3.30.>

1. 각 특별공급의 비율은 100분의 10(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공급비율을 합한 비율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공급비율 합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6>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 2008.12.31., 2009.4.1., 2009.9.28., 2010.2.23., 2010.4.19., 2010.10.8., 2012.9.25., 2013.3.23., 2013.12.27.>

[국토해양부령 제111호(2009.4.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2항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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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 삭제  <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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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1.3.15., 2013.5.31.>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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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5.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본조신설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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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만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2013.1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7.>

[본조신설 2011.8.25.]

[제목개정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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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등 근무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에 설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의 경우 1인 1주택을 말한다)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외국대학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이 경우 설립승인 후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5.31.>

[본조신설 20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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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

1. 사업주체가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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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주택의 단체공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2. 청약저축통장사본. 이 경우 당해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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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주택단지별 건설호수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 등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4조, 제10조제3항 제30조의 규정은 입주예약자 선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0.4.19., 2012.9.25., 2014.12.26., 2014.12.3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일괄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2012.9.25., 2013.3.23., 2014.12.31.>

1.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2. 주택단지의 위치, 건설호수 및 입주예약 세대수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개략적인 주택공급면적, 개략 설계도면 및 추정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말한다)

4. 입주예약 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입주예약 당첨자 결정방법 및 당첨공고 일자

6. 입주예약자 선호반영 방법·범위

7. 입주자모집 일정·방법, 입주예정월

8. 그 밖에 입주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③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예약 신청자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 중에서 희망공급순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내에서 희망하는 주택단지의 순서를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약 신청자가 2이상의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경우에는 선순위로 희망한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2015.2.27.>

④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선순위로 희망한 입주예약 신청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희망한 신청자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희망신청자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12.31., 2015.2.27.>

⑤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5., 2013.3.23., 2013.12.27., 2014.12.31., 2015.2.27.>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이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⑥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4.12.26., 2014.12.31., 2015.2.27.>

1.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가.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고,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9조제9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가.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3.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가. 제11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나.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다.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가.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5. 그 밖에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제12항·제16항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특별공급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제6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제1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7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제19조제14항을,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27., 2014.12.31.>

⑧ 입주예약 당첨자(예약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0.4.19., 2010.6.30., 2012.9.25., 2013.12.27., 2014.12.31.>

⑨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지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정 사업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당첨여부를 전산검색한 후 그 결과를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5., 2013.12.27., 2014.12.31.>

⑩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4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8항·제9항에 따라 주택소유, 세대주·세대원,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제7항에 따라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5., 2013.12.27., 2014.12.31., 2015.2.27.>

⑪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입주예약자와 지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5., 2013.12.27., 2014.12.31.>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⑫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세부 설계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선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선호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5., 2013.3.23., 2013.12.27., 2014.12.31.>

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 당첨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5., 2013.12.27., 2014.12.31.>

⑭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13항에 따라 입주를 결정하여 통보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2.9.25., 2013.12.27., 2014.12.31.>

⑮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으나, 입주예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다른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입주예약을 포기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9., 2012.9.25., 2013.12.27., 2014.12.31.>

1. 질병치료, 취학, 결혼,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은 같은 건설지역으로 본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16>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0조의3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2.9.25., 2013.12.27., 2014.12.31.>

<17> 동호수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세대를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9.25., 2013.12.27.>

[본조신설 2009.9.17.]

[제목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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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공공주택의 공급 대상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 등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4조, 제10조제3항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4.12.31.>

②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요건과 그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③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④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2제6항·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본다.  <개정 2013.12.27., 2014.12.31.>

⑤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4.12.31.>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 제31조를 준용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및 임시사용에 관하여 각각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및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각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본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이 규칙 제32조의2제1항제1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9.25.]

[제목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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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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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8.3.14., 2013.3.23.>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2007.8.24., 2015.2.27.>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5.11.17., 2007.8.24., 2014.4.28., 2015.2.27.>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07.8.24.>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3.27., 2003.12.15.>

⑥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1995.11.6.]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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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10.2.23., 2011.8.25.>

②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8.3.14., 2011.8.25., 2012.3.30.>

④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3.12.15., 2005.3.9., 2005.11.17., 2006.2.24., 2008.6.20., 2008.7.2., 2010.6.30., 2011.3.15., 2014.6.30.>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삭제  <2010.6.30.>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법 제16조·법 제32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⑤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⑦ 삭제  <2013.5.31.>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개정 2007.8.24., 2009.9.17., 2010.6.30., 2012.2.27., 2012.7.24., 2012.9.25., 2014.6.30.>

1.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3.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5. 제22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⑨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07.8.24., 2014.4.28.>

[전문개정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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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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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당첨 제한)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06.2.24., 2009.4.1., 2009.9.17., 2009.12.10., 2010.6.30., 2011.8.25., 2012.9.25.>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본조신설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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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9.3., 2002.10.29., 2008.7.2., 2010.6.30., 2014.6.30.>

1.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1의2. 제22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1의3. 삭제  <2014.6.30.>

2.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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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1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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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17.>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6.15.>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3.6.27., 2005.3.9., 2006.2.24., 2007.11.21., 2008.11.11., 2009.12.10., 2010.10.8., 2012.3.30., 2013.5.31.>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3.6.27., 2004.3.22., 2015.2.27.>

⑥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7.18., 1999.5.8., 2000.5.26., 2003.12.15., 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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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7항 제26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5., 2005.11.17., 2007.11.21.>

[본조신설 199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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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0.3.27., 2005.11.17., 2006.2.24., 2013.5.31., 2015.2.27.>

② 삭제  <1999.5.8.>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0.5.26.>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9.5.8., 2005.7.1., 2005.11.17., 2006.2.24., 2006.8.18., 2008.12.31., 2009.4.1.>

1. 입주예정일

1의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7. 삭제  <1999.5.8.>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영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약관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5.>

⑦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2013.2.5.>

⑧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6.15., 1999.5.8., 2008.12.31., 2010.2.23.,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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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1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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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① 삭제  <1999.5.8.>

② 삭제  <1999.5.8.>

③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9.9.17.>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85평방미터 초과 임대주택과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⑤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를 연 1회 이상, 제22조에 따른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매 2년 마다 전산검색하여야 하고 전산검색을 의뢰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6.8.18., 2008.3.14., 2009.9.17., 2013.3.23.>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다른 임대주택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7.>

[제목개정 1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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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1년 이상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21., 2008.3.14., 2010.2.23., 2013.3.23.>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로 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2.23., 2013.3.23.>

③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  <개정 2000.3.27., 2003.12.15.>

[전문개정 199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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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10.6.30., 2013.3.23., 2014.6.30., 2014.12.26., 2015.2.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2010.6.30.>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30., 2014.6.30.>

④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23., 2010.6.30.>

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⑥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0.2.23., 2010.6.30., 2014.12.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⑦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게 제1항에 따른 공급 대상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⑧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2013.11.7., 2013.12.27., 2014.6.30., 2014.12.26.>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⑨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8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2014.6.30., 2014.12.26.>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제8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2013.11.7., 2014.6.30.>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⑪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2010.10.8., 2011.3.15., 2014.6.30.>

⑫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2.23., 2010.6.30., 2014.6.30.>

[본조신설 1995.11.6.]

[국토해양부령 제111호(2009.4.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6항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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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8.6.20., 2008.7.2., 2008.12.31., 2010.2.23., 2010.6.30., 2011.3.15., 2014.12.26., 2015.2.27.>

1.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9.3., 2004.1.14., 2005.11.17., 2014.12.26.>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11.17., 2014.12.26.>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1.21., 2010.2.23., 2012.4.13., 2014.12.26., 2015.2.27.>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1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1의3.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의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3.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4.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제6호·제6호의2·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09.4.1., 2009.12.10., 2010.10.8., 2011.3.15., 2011.9.29., 2012.2.27., 2014.6.30., 2014.12.26., 2015.2.27.>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4의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8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12.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7., 2011.3.15., 2013.12.27., 2014.12.26.>

⑦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09.9.17., 2014.12.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⑧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2009.4.1., 2009.9.17., 2014.12.26.>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퍼센트(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1., 2008.3.14., 2009.4.1., 2009.9.17., 2010.2.23., 2011.8.25., 2013.3.23., 2014.11.19., 2014.12.26., 2015.2.27.>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⑩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2009.4.1., 2009.9.17., 2009.9.28., 2010.2.23., 2013.3.23., 2013.11.7., 2014.12.26.>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3. 삭제  <2009.9.28.>

⑪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14., 2004.10.22., 2006.8.18., 2007.11.21., 2008.7.2., 2009.4.1., 2009.9.17., 2011.3.15., 2012.4.13.>

⑫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제4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3., 2002.10.29., 2003.2.28., 2004.1.14.,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1.21., 2008.7.2., 2008.12.31., 2009.4.1., 2009.9.17., 2010.6.30., 2010.10.8., 2011.3.15., 2011.8.25., 2011.9.29., 2013.12.27., 2014.12.26., 2015.2.27.>

1. 공급신청자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가. 3자녀 이상 : 3점

나. 2자녀 : 2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나. 48회 이상 납입한 자: 2점

다. 36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3점

10.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

⑬ 제10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2009.4.1., 2009.9.17., 2013.11.7.>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⑭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⑮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7.2., 2009.4.1., 2009.9.17., 2011.3.15.>

<16>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5항제6호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 2009.4.1., 2009.9.17., 2010.2.23., 2010.10.8., 2011.3.15., 2013.3.23.>

<17>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3.15., 2013.3.23., 2014.6.30.>

<18>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3.3.23.>

<19>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1. 입주자의 선정 순위

2.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

[본조신설 2000.5.26.]

[국토해양부령 제111호(2009.4.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7항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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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32조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12조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1.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 및 금액)

2. 무주택 기간

3. 부양가족 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여부

6.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세대 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2010.10.8.>

[본조신설 2009.12.10.]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09.12.10.>]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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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3(매입 부도임대주택의 공공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7.8.24., 2009.4.21., 2010.2.23., 2010.10.8., 2013.12.27., 2014.12.26., 2014.12.31.>

1. 제1순위 :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해당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해당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0.8.>

③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 공공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10.8., 2014.12.31.>

[본조신설 2006.8.18.]

[제목개정 2014.12.31.]

[제32조의2에서 이동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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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이하 "주거약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가. 제1순위: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제31조제1항제7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5순위: 제3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다만, 제32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32조의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양가족 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 그 밖에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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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5(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학생·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라목 및 제3호다목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20퍼센트 증액하여 적용한다.

1.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대학생"이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나.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라.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2.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회초년생"이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일 것

나.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라. 해당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마.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것

나.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라.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4.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6.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부지 행복주택"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세대수가 50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형(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퍼센트(각각의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나. 주거급여수급자: 10퍼센트

다. 고령자: 10퍼센트

2. 산업단지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산업단지 근로자: 80퍼센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말한다)

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10퍼센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말하며, 각각의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고령자: 10퍼센트

③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⑤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조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별 건설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별 건설량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

⑦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산업단지형 공공부지 행복주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2. 제2순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⑧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생: 6년. 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제한한다.

2. 사회초년생: 6년

3. 신혼부부: 6년

4. 주거급여수급자: 20년

5. 고령자: 20년

6. 산업단지 근로자: 20년

7. 제4항에 따른 입주자: 20년

⑨ 제1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대학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제8항제1호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⑪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⑫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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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10.2.23., 2011.8.25., 201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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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50조의3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9.9.17., 2009.12.10., 2011.8.25., 2014.12.31.>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②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9.17.>

[본조신설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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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2.27.>

3.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모집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2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11조에 따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2014년 1월 1일

6. 제13조제3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2014년 1월 1일

7. 제17조에 따른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의 회차별납입인정일: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14.12.31.>

9. 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2014년 1월 1일

10. 제26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2014년 1월 1일

11. 제27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2014년 1월 1일

12. 제2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2014년 1월 1일

13.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5조의2에 따른 청약저축 가입자격 및 월납입금액: 2015년 1월 1일

2. 제5조의3 별표 1의2에 따른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가입자격 및 예치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5조의4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액 등: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2015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6호, 1995.2.1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당첨자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당첨자중 그 배우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주택세대주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당첨자로 검색되어 소명중에 있거나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정지처분시 분양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9월 1일전에 사업주체가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이 달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9월 1일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등이 된 재해복구사업ㆍ도시정비사업ㆍ주택건설사업ㆍ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1.6.>

제6조 (분양보증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주택의 입주자모집이후에는 대지소유자가 당해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소유권을 사업주체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대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중 "주택공급신청"을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으로 한다.

제32조제8항중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9호, 1995.11.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선공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3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제한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1.18.>  (건축법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③생략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0호, 199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109호, 1997.7.1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모집공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구불임시술자의 우선순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영구불임시술자의 주택공급신청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청약저축등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120호, 1997.10.1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137호, 1998.6.15.>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급신청을 하는 건축공정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대주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보는 20세미만의 자중 이 규칙 시행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대주로 본다.

제6조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185호, 1999.5.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조제2항ㆍ제4항제6호, 제22조제5항, 제27조제5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14조ㆍ제15조제4항ㆍ제19조제3항ㆍ제25조 및 제28조를 삭제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201호, 1999.7.15.>  부칙보기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2000.3.2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4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규로 가입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부터 적용한다.

 ④(입주자저축의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해약한 입주자저축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238호, 2000.5.2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0조제4항, 제26조제4항ㆍ제6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2002.4.1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그 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신청한 사업이 있는 지역 및 그 승인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4.11.>

②제15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7.4.11.>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2002.9.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해약된 입주자저축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2002.10.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약 1순위자격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ㆍ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ㆍ청약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목(2)ㆍ제1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5일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2003.2.2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58호, 2003.6.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전매행위제한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61호, 2003.6.2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나목ㆍ제3조ㆍ제7조ㆍ제14조의2ㆍ제19조ㆍ제22조제4항ㆍ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제2조제6호의2ㆍ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5조ㆍ제18조ㆍ제21조의2ㆍ제22조제7항ㆍ제26조제5항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7월 1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7월 1일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 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 자목ㆍ차목ㆍ타목ㆍ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ㆍ법 제44조"를 "법 제16조ㆍ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19>생략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88호, 2004.1.1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의 산정 및 견본주택의 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ㆍ제8항 및 제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ㆍ제1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2004.3.22.>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 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 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 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제7항중 "제11조의2ㆍ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 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2004.3.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물중 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ㆍ제8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 지구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10호, 2004.10.2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기금수탁자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7호, 2004.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28호, 2005.3.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2005.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45호, 2005.7.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택품목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27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77호, 2005.11.1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모집시기 및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단서ㆍ제9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4항, 제19조의2, 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6호ㆍ제5항제3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2006.2.2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9조제5항제3호ㆍ제4호, 제19조의3, 제22조제4항제1호, 제23조제1항 및 별표 4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저축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8.1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의2제6항, 제19조제6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제7항, 제32조,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민영주택등의 우선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554호, 2007.4.1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577호, 2007.8.2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제2조제13호다목ㆍ라목 및 마목, 제2조제14호,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1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2항 및 제7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22조제3항ㆍ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5항제3호, 제33조제1항, 별표 1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6항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5호의4ㆍ제5호의5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6항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5호의4ㆍ제5호의5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형ㆍ저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호가목2)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이 규칙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본다.

제7조 (분양가상한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8조제3항, 제8조제8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8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시장등이 법 제38조의4 및 영 제42조의4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8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투기과열지구 또는 공공택지 안에서 민영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592호, 2007.11.2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1호, 제7조제3항, 제12조제6항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및 제3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2007.12.2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8호, 제6조제3항제2호다목,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9조제2항나목에 따른 "호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본다.

②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17호,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생략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9호,  2008.6.20.>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 생략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2호, 2008.7.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와 제32조제5항, 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요건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7항 또는 제32조제8항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9조제8항 각 호 중 "12개월"은 각각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보며, 제32조제8항 중 "12개월"은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본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53호,  2008.9.2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생략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69호, 2008.11.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ㆍ제7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84호, 2008.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다목,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19조의3 및 제32조제1항ㆍ제5항제8호의2ㆍ제8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제6항제14호의3ㆍ제1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4.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19조제12항, 제31조제6항 및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3.31.>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의 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31.>

제6조 삭제  <2012.9.25.>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4.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67호, 2009.9.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세대 주택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19조의2, 제22조제8항, 제29조제4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68호, 2009.9.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 및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신청 시 선납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주예약 신청자가 2009년 10월 9일까지 제19조제1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저축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날에 그 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2009.12.1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5호, 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도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도금 수령시기가 도래하여 중도금 납부를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2.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6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9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3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부적격당첨자의 명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226호,  2010.3.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으로 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241호, 2010.4.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에 따른 입주요건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2010.6.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7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명단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ㆍ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32조제12항 단서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292호, 2010.10.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공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9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1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15항, 제31조제10항, 제32조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5항 및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금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금자리주택 잔여 물량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 보금자리주택 잔여 물량 공급에 관해서는 제20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2011.3.1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의2ㆍ제12조, 제19조제1항제7의2호, 제19조제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73호, 2011.8.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 제10조제3항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2제6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87호, 2011.9.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6항 및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446호, 2012.2.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0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제2호ㆍ제4항제1호ㆍ제6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2012.3.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의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제5호ㆍ제5호의4,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ㆍ제10항제4호ㆍ제15항, 제19조의3제1항제4호, 제1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의3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501호, 2012.7.2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6항제2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 및 제2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2012.9.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2012.12.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2013.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8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5호ㆍ제17호, 제5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6, 제5조의7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11항, 제8조의2제5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7항, 제1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16항, 제19조의5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8호,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 별표 1 제1호가목4),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8호의2 및 제19조제5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8호, 2013.5.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영주택 등에 대한 가점제 적용 대상 및 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등의 특별공급 비율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2종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제12조의2,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 제22조제7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2013.6.2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주택성능등급"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34호, 2013.1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ㆍ제9항 및 제32조제10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53호, 2013.12.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 관련 연령 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제5조의4제7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 후 분양 시 선착순 방법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에서 주택재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ㆍ제13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시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2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4호, 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91호, 2014.4.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2014.6.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3호, 제22조제4항ㆍ제8항, 제22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제2호의3 및 제1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31조제3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13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의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2014.12.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8조제6항, 제13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6항, 제19조제8항, 제19조의7, 제31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2 및 제32조제5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의3제1항, 제31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주택의 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2.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3항, 제20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9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점항목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4호, 별표 1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각 목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장등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택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