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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보다

PF대출서류 일람

PF대출서류

Proj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방식이다.

통상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금융형태의 사업자금 대출로써 공급자 금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되어야만 론(loan)을 일으키기 쉽다.

한개의 프로젝트에 대부분 참여하게 되는 각각의 이익집단이 공동의 보(연대보증)증을 통한 원리금상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Item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빈약한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의 진행중에 참여하게 되는 대형업체들이 보증을 서서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리는 위험부담이 적어지면  적어 질수록 싸지는 경우가 되며, 각종 보증이나 보험 등의 신용보완기관을 통해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산하면서 진행하게된다.

 


건설사업 PF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 관련서류

   가. 사업계획검토서-(가)설계도면, 사업수지, Cash Flow, 현장사진, 현장지도

   나. 토지조서 -  엑셀로 정리

   다. 매매계약서 - 전필지 매도인 신분증, 인감날인, 인감증명,통장사본, 토지사용승낙서, 매매/사용동의서

   라.등기부등본 - 전필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제한물권 사실관계 서류) 

   마. 토지관련서류 - 전필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바.건물 - 명도확인서(매도확인서)

   사. 건축사 - 인허가 의견검토서(관계법규 및 진행계획,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명기)

   아. 기지출내역(자금) -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자. 제1금융권 본PF대출의향서(은행양식)

   차. 전체지적도 - 매입면적, 사업면적, 정식계약부지, 약정부지, 미계약부지, 국/공유지, 기타 표시)

   카. 현장 주변 지도 - 광역, 인근지도, 주변 개발계획 등

 

2. 개발업자/시행자 관련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첨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법인인감 증명(원본)

   나. 등기이사, 과점주주 등 임원 주민등록 등/초본

   다. 등기이사 재산소유 유무 - 자가/전세, 전세보증금액, 소재지, 시가 등

   라. 이사회의사록

       - 차입의 건

       - 제소전화해조서 동의의 건

      - 시행권 포기의 건

      - 임시주주총회의사록(사업시행권 포기의 건)

   마. 주주명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세무사 확인본-세무사등록증 첨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확인서 및 유예증명서

   사. 재무제표(증명원)

   아. 금융거래확인서 - 주거래은행

   자. 기업신용조사서 - 시중기관 또는 은행양식

   차. 부채현황

 

3. 추가서류

   가. 시공사 지명원

      - 재무제표, 공사실적, 진행중공사 현황 등

   나. 시공참여의향서

   다. 공사전도급약정서

   라. 시공사업 약정서(안), 시공확약서

   마. 본PF대출의향서 - 담당자 연락처 표기

 

4. 기타 은행 추가 요청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