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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보다

게임아이템거래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뉴스] 복지부, 아이템거래 표시의무위반 강력대응키로

이민규 기자(fact@inven.co.kr)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이 전면금지되면서, 관련 사이트에 부여된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19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상당수가 사이트 전체에 성인 인증을 도입하지 않는 등 특정고시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ㆍ결정함에 따라 지난 3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이트 접속 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식과 함께 성인인증과정이 거쳐야하며, 법규를 어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된다.


한편, 대법원은 대표적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08두16674)을 내린 바 있다.
 
 

[뉴스] 몬헌 온라인, 캐릭터 이전 아이템 판매로 논란

이민규 기자(fact@inven.co.kr)
NHN에서 서비스중인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이하 몬헌 온라인)'에서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유료 아이템으로 인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매된 유료 아이템은 캐릭터 이름 변경권(5,500원)과 캐릭터 선물하기(19,800원).


이 중 캐릭터 선물하기 아이템을 사용하면, 자신의 계정에 있는 캐릭터를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캐릭터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과 창고에 보관중인 아이템도 함께 이동된다.



[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유료 아이템 ]



[ 캐릭터를 원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료 아이템 기능 ]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운영정책 상에 금지되어 있는 캐릭터 현금 거래를 게임사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아이템을 사용하면, 자신의 계정에 판매할 캐릭터와 장비를 준비해두고 구매자를 찾아 손쉽게 캐릭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계정이나 캐릭터를 현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은 온라인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약관을 통해 이 같은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드물게 계정 거래가 너무 많이 일어나, 실제 계정 사용자와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몬헌 온라인과 같이 게임사가 직접 캐릭터를 다른 계정으로 옮겨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에 더해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접속이 금지된 계정 내의 캐릭터도 선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돈을 내고 계정 블럭을 해제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현재 긴급 패치로 수정되어 블럭된 계정의 캐릭터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몬헌 온라인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가 불가능하고,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모아 장비를 제작해야 하는 등 현금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임성으로 게이머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신규 아이템이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의 근본을 흔들고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유료 아이템 판매로 인한 몬헌 인벤 자유게시판의 불만의 목소리 ]
 
 
 

[논평] 오토의 역습? 그러나, 소송을 환영합니다

서명종 기자(lupin@inven.co.kr)
  • 모든 것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다 ?

    얼마 전 엔씨소프트가 7만개의 아이온 오토 계정 및 4만 5천개의 리니지 오토 계정등 10만개가 훌쩍 넘는 오토 계정을 압류하는 초강수를 둔 적이 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그때만큼 유저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은 기자의 경험상 참으로 드문 (어찌보면 처음이랄 수 있는)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된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엔씨소프트는 지난 겨울부터 기자들에게는 대대적인 오토 단속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오토에 대한 브리핑 및 준비 상황을 여러차례 이야기해준 바도 있었고, 오토 제작사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 등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온 오픈베타 훨씬 이전부터 오토 대응 TFT 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토가 왜 불법인가에 대한 법적 논리 개발에만도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토 제작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월 하순, 아이온 게임 내에서 오토 단속에 대한 공지가 수시로 안내되고 홈페이지에도 오토 관련 공지가 자주 올라간 것은, 대대적인 압류 이전에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했다는 명분과 증거의 축적용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 이 내용들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오토 단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비보도(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알려주었기에 기사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오토 단속을 준비하던 엔씨소프가 우려했던 내용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 이후, 계정이 압류된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올 내용들과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었습니다. 엔씨소프트 내부적으로는 '적발되면 무조건 블럭'이라는 강경파와 '블럭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법적 분쟁에 대비하자'는 온건파, 이 두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오토 관련 2가지 소송 역시, 엔씨소프트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임을 이미 예상했던 딱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 2~3월의 대대적 단속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측의 소송 이유 ]



  •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한 2건의 소송

    오토 제작자를 상대로 엔씨소프트가 제기하는 소송 말고, 오토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혹은 이제 제기할) 소송은 2건입니다.


    첫번째 소송은, 한달쯤 전 소보원에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사례로, 몇몇 사람들이 '나는 오토를 쓴 적이 없는데, 오토를 썼다는 이유로 계정을 압류당했다. 따라서 내가 오토라는 증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계정 압류를 해제하고 보상해달라' 라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에 대해 두 당사자 (계정압류된 사람과 엔씨소프트) 가 소비자보호원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보원에서 설사 계정압류를 해제하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엔씨소프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송은, 이번 2~3월의 대대적인 단속에서 걸린 경우인데, 계정 압류 이후 남은 요금에 대한 환불이 주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계정 압류 자체가 사전 경고 및 증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도 소송 제기 사유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300 명 가량의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 오토 압류에 관련된 3가지 쟁점

    첫번째 쟁점은, 오토 사용을 이유로 압류를 했는데, 오토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게임 기록은 로그가 남게 마련인데, 그간 엔씨소프트는 로그 분석을 하면서 나름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나중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지도 모를 이 로그 분석 내용이 정말 오토의 로그라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여러번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한 몇몇 오토 프로그램의 경우 로그를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혹은 로그를 조작해서 남기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로그 분석만으로는 오토라고 명백하게 단정짓기 어려운데, GM 의 단속 과정에서 오토라고 압류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일부 오토 프로그램의 경우 오토가 아닌 것처럼 로그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경우, 오토 단속 전담 GM 이 게임 내에서 각종 특이사항을 발생시키고 소환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압류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6일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 [해설] 오토사용자 단체민원? 오토에 대한 쟁점과 미래 (2008. 02. 06)



    [ 아이온보다 한달앞서 4만 5천개의 계정을 압류한 리니지의 오토 추방 캠페인 ]



    두번째 쟁점은, 오토 사용을 이유로 압류했을 때 잔여 기간에 대한 정액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토 사용을 이유로 잔여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입장은 '이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안내한 것이다. 또한 오토 사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데, 계약 위반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잔여 요금으로 배상을 대체하기 때문에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계정 압류 이후의 잔여 요금 환불 문제는 과거에 소비자보호원에 제기된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때 소비자보호원의 결론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세번째 쟁점은, 오토 사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되, 오토 사용 1회 적발시부터 영구 압류는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토 사용시 영구 압류 자체는 정당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전인 2008년 3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판결 (사건번호 2007가합 61415) 에서 당시 재판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을 영구제재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구압류 자체는 정당하지만 최초 적발(1회 적발)시부터 무조건 영구압류인가, 아니면 일정시간 혹은 반복해서 사용했을 경우 영구압류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영구압류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영구압류는 처벌의 수준이 가혹하니, 두번이나 세번 정도 걸렸을 때 영구압류를 해라'라는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금지규정 적법 판결 (2008. 03. 27)


    그런 케이스로 현금거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2005년 1월, 현금거래시 계정압류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거래시 계정압류 자체는 정당하지만, 처음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영구압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의 결론을 받아들여 2006년 1월 31일 개정된 약관을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현금거래 1회 적발시 30일 압류, 2회 적발시 영구압류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소급적용, 2006년 6월에는 '함께누리 캠페인을 펼치면서 1회성 현금거래 적발로 압류된 계정들을 해제해주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2006년 상반기의 약관 개정 이후, 다른 게임사들의 약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현금거래에 대해 철저한 반대를 브랜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블리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WoW 의 이용 약관은 엔씨소프트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 1회 적발시 일시적 이용정지, 2회 적발시 영구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압류는 정당 (2005. 01. 31)
    ☞ 현거래관련 무조건적인 계정영구압류,약관무효 판결! (2005. 10. 16)
    ☞ 현금거래 횟수에 따라, 압류약관 개정 (2006. 02. 02)
    ☞ 현금거래 압류계정 풀렸다. 소급적용은? (2006. 06. 16)
    ☞ 엔씨소프트, 압류 계정 회복 가능하다 (2006. 06. 26)



    [ 공정위의 결론이 반영되어 있는 아이온의 현금거래 관련 제재 정책 ]



  • 환영합니다! 확실히 끝을 봅시다.

    첫번째 쟁점과 두번째 쟁점의 경우, 엔씨소프트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준비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판례로 비추어 볼때 엔씨소프트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오토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역시 엔씨소프트측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엔씨소프트의 변호사도 빵빵합니다.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인 과거 리니지3 개발팀의 기술유출 사건에서 엔씨소프트측 변호를 맡은 곳은 대한민국의 No.1 법무법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장' 입니다. 삼성이나 외환은행 사건 등을 맡았기에 정치나 경제, 사회면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로 그곳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게임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에 꼭 김&장이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측 변호를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허투루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충 재판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세번째 쟁점입니다. 재판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현금거래 사안에서 보듯이 압류 자체는 정당하되, 경중을 고려하여 처벌을 완화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거래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처럼 약관을 개정하고 일부 압류 계정을 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토 사용을 이유로 계정이 압류된 사람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실히 결판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부디, 고소인과 엔씨소프트 모두 중도에 합의하거나 취하하지 말고 확실하게 법원의 판결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게임의 약관과 운영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판례가 세워지고 다른 모든 게임들이 향후 이 판례에 준하여 약관을 정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엔씨소프트에 바라는 것은 세번째 쟁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영구압류가 아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압류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엔씨소프트도 현금거래 약관 개정처럼 기준을 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오토 사용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적어도 현금거래에 대한 처벌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엔씨소프트가 발표한 것처럼, 오토 제작자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 끝까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북미에서 블리자드가 오토 제작 회사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한국에서도 오토 제작자에 대한 판례 역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 WoW 자동 사냥 프로그램과의 재판, 또 한번 승소(2009.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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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WOW 자동사냥프로그램과의 재판, 또한번 승소
    공민환 기자(ntter@inven.co.kr)
    블리자드가 자동사냥 프로그램과의 재판에서 다시한번 승소했다.

    작년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과의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2008년 7월 16일, 아리조나주의 행정 법원에서의 1차 판결은 블리자드의 승소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28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의 2차 판결에서도 블리자드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유저들에게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와우저 여러분,

    북미에서 진행되었던 글라이더(Glider, 자동 사냥 프로그램) 재판과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몇 년 동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으며 또한 게임 내에서 글라이더(Glider)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1월 28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블리자드와 MDY 인더스트리 (MDY Industries, LLC) 간 민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블리자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최근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MDY는 글라이더라고 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개발사입니다. 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플레이어가 약간의 입력으로 또는 아무 입력 없이도 자동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동 플레이는 게임 정신에 어긋나며, 자동 플레이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들과 비교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 약관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같은 허용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 하에, 저희는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를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쳐왔고 적발된 플레이어들에게는 계정 정지 및 취소의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04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 초기에는 GM과 핵(hacks) 팀 직원들이 일일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찾아냈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작업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계속 확산되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자 분들께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에 블리자드는 게임 보호 차원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승인 받지 않은 핵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사냥 프로그램 개발사나 운영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유통을 막고자 노력하였고, 대개의 경우 이들 업체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만, 일부 개발사들은 영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을 막으려면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으며, 글라이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006년 11월, 블리자드는 글라이더 유통을 중지하고자 개발사 MDY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MDY는 블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MDY가 아무 제재 없이 글라이더를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블리자드는 세 가지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라이더가 지적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블리자드와 블리자드 게임 플레이어 간의 사용 약관 계약에 대한 불법적 방해, 마지막으로 블리자드가 게임 보호 차원에서 실행한 보호장치를 MDY가 우회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으며, 재판부에 피해보상과 MDY의 영구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및 재판 절차를 거친 뒤, 2008년 7월 법원은 MDY의 저작권 침해 및 블리자드 사업에 대한 불법 방해의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관련된 판결은 정식 재판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식 판결에 대해 MDY는 추가 항소가 없을 경우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에 대한 재판이 올 1월 초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전해드린 이번 판결입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글라이더가 의도적으로 블리자드의 부정 행위 방지 대책을 우회하므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글라이더 제작자에게 개인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자드가 요청한 글라이더 영구 유통 금지명령을 인정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MDY의 항소로 금지명령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은 조만간 발효될 것입니다. 게임을 위해 그리고 플레이어들을 위해, 블리자드는 글라이더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자동 사냥 프로그램 개발사인 MDY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면, 블리자드도 게임 안팎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궁극적으로 블리자드의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외부 핵 프로그램으로부터 게임을 보호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게임 진행 시 전반적인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블리자드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게임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 이곳 토론광장은 게임 그 자체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는 곳이기에,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블리자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자동사냥 프로그램 방지는 많은 여러분께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지난 몇 년간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용 약관 준수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지지하여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블리자드



    ☞『 블리자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의 분쟁에서 1차 패배 (08년 3월 25일)』 바로가기 [클릭!!]

    ☞『 미국 법원, WoW 자동사냥 불법으로 판결 (08년 7월 16일)』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