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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보다

보세(保稅 지킬 保 세금 稅 )

보세(保稅 지킬 세금 稅 ) : <법률>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Hi


몇일전에 우연히 보세의 뜻을 묻는 질문을 본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보세에 대한 설명을 해 준사람은 채택이 않되고 전혀 의미와 무관한 답을 질문자가 채택을 해주신덕에 죽~ 달려있는 댓글들이 말들이 많아 보였다. 정말 보세의 뜻을 모르고 보세옷을 사는 것일까?

옷만 이쁘면 보세가 뭔들 의미는 상관이 없는 듯 하기도 하다.

그래서 보세에 대해서 블로깅을 해보기로 했다.

보세1[保稅]

발음 : [보:-]
형태분석 : [保稅]

【명사】[법률] 관세() 부과 보류함.

<출처 : 다음 국어사전>

말그대로 보세는 관세의 부과를 보류하는 것이다.

관세는 뭘까?

관세1[關稅] [경제] 국경 통과하여 들어오는 상품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국내로 상품을 들여올때 국내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파급효과를 자제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에서 메기는 일종의 세금이다.

예전에는 국산품의 품질보다 외산품의 품질이 비교적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터라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의 차이를 만들던 시절도 있었기에 ...

우리가 헐벗고 못살고 어렵던 시기에 만들어진 보세라는 말은 아주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의 경제와 밀접한 단어이다.

초등학교시절을 잠시 회상해 보면 좁은 교실에 60여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좁은 통로를 오가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들이 있다. 그런데 그때도 빈부의 격차가 있던 시절이라 잘깍이지도 않는 연필을 몽당연필[각주:1]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창고는 일종의 창고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영 특허기간이 다른 보세구역보다 10년으로 길며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가 있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외국물품인 경우 반입한 날로부터 2년이고 내국물품인 경우는 1년이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놀랄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 없고 못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중계무역의 기틀을 만들어서 저가의 물건을 들여와서 다른 나라(주로 일본)에 팔아 넘겨서 중간 마진을 통해 외화를 획득해왔었다. 보세창고의 주력 물품은 대부분이 유럽산 의류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런 의류제품들은 이태리를 비롯한 몇몇나라에서 수입되어 창고를 거쳐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보세창고들이 다양해 지면서 더욱 많은 제품들이 중계무역의 대상이 되고있는데 특히 화훼산업의 경우 국내의 생산량과 보세창고를 거쳐가는 화훼의 80%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놀라운 성장이다.

이것도 일단 알아두자

보세구역 [ bonded area , 保稅區域 ]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외국물건과 일정한 내국물건이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기 곤란한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관세가 면제된다.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 ·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관세법 65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다(73, 77조의 2).

개략적인 이해는 되었을 것이다. 보세란 세금으로 부터 내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즉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고 다른나라로 다시 보내는 물건이니 정부에서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역을 만들어 주고 창고업을 하는 업자를 만들어 주어 그들로 부터 영업에 관한 세금을 걷게 하는 것으로 적게나마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다. 물론 창고업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들로 부터 보관료를 받으니 말그대로 돈의 순환고리가 하나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말이 란것이 말을 낳는다고 보세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의미의 보세라는 의미는 전문업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세라는 의미는 옛날 못먹고 못살던 시절 보세창고에 보관되던 물건들을 몰래 빼내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네에서 말잘하시고 절친한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아름아름 팔던 물건들이다.

그때는 조금 맵시나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보따리 들고 다니시는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아니면 할부아닌 할부로 사고는 고이 모셔 두었다가 집안에 행사나 학부형으로 학교에 오실때 아들 얼굴에 '엄마 이쁘게 하고 왔구나~'하는 느낌이 들도록 입어주시던 물건이셧다.

그렇지만 그때의 보세는 값싼 원자재를 사와 보세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판매하는 수준이었기에 약간의 결함이 있는 물건들이 파기되지 않고 저렴하게 보따리 아주머니들의 손으로 들어가 다시 우리들 어머님들의 옷맵시를 도와주는 것이었으니 그리 나쁜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은 보세라는 단어로 검색엔진만 돌려도 수백개의 보세상품매장이 등장한다.

하지만 보세상품을 팔고있다면 그사람은 관세를 물지않고 물건을 판매한 범죄자이다.

의미가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서 당시에 보세품이라고 시중에 유통되던 덩치큰 외국인들이 입던 약간은 헐렁해서 살짝 어깨선 아래로 쳐져 보이는 그런 류의 옷들을 지금은 보세라는 이름을 달고 팔고 있으니 얼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시아의 패션 유행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아직 1960년대에 우리 어머님들이 죄를 짓는 지도 모르고 범죄행위에 가담했던 그때의 추억의 단어가 바로 보세인 것이다.

  1. [/footnote]이 되도록 쓰고 다시 거기에 어른들이 사용하다 다쓴 볼펜자루를 분리하고 다 헤어져서 쇠만 남아있는 고무지우개부분을 떼어내고 꽂아 쓰곤 했는데 조금 산다하는 친구들은 외제연필에 딱딱해서 종이가 같이 일어나는 지우개도 들고 다니곤 했다.

    요기까지 이해않되시는 분들은 요기 다녀오세요~☞ 나어릴적 - 이승훈

    가끔 그런 잘살던 친구집에 놀러갈때면 제일 부럽던 것이 각각의 구경이 있는 연필깍이가 책상에 겸자로 물려있는 모습들이곤 했다. 이때의 충격이었을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연필을 들고 글자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마트로 가서 제일 비싼 연필깍이를 사들고 퇴근한 일도 있었다. ㅎㅎ

    <bostitch사의 옛날 연필깍이>

    지금은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때 오히려 국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정도로 외산품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다른데로 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 답이 어느정도 생길것이다.

    보세창고 [ bonded warehouse , 保稅倉庫 ]

    외국물품을 장치(藏置)하기 위한 보세구역(관세법 183조).

    세관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여기에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footnot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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