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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보다

[분리수거] 분리배출표시제도

인류의 환경오염은 이제 범지구적 문제의 하나로 직면한 상태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이 그 주범이라고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굿모닝

환경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모든분야의 오염의 원인 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생산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위한 가열과정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먼지(TPS), 탄화수소(HC) 등을 들 수있다.

 그런데 이런거 우리가 배출하는거 맞나요???

 

맞습니다. ㅡ.ㅡ

헉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하고 질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분리수거만 배운다고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을테니까요. 단지 일조할 뿐입니다.

 


[인체에 작용 기전[각주:1]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짱나


폐자극성 물질 : SO2, NO2, O3, HCl, Cl2, HNO3, Br2
눈을 자극하는 물질 : PAN, O3, HCHO, SO2, HF, NHO3, NO2
질식성 오염물질 : CO, H2S, SO2, Cl2
폐섬유성 물질 : Ba, 석면, 코발트, 규산
발암물질 : 3-4 벤조피렌, 석면, 니켈, 크롬, 비소
신경장애 : CS2, Pb, Hg, Ni, 페놀, 시안, Br2, CO
신장장애 : Cd, 페놀
발암물질 : 망간, 아연과 아연화합물
육아종을 일으키는 물질 : 베릴륨
전신성 독물 : 은, 수은, 불화물, 카드뮴, 이산화셀렌
알레르기성
: 특히 봄에는 화분증으로 인체에 면역학적으로 항원 항체간에 이상증상 초래


 

그렇다면 이런 대기오염은 어떻게 방지할수 있을까요?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힘든 일일것입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우리모두가 노력한다면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실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방지 10대 실천방법]

1.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
2.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3.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 감소.
4. 차량 운행 횟수를 최소화.
5.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6. 생활용품 절약.
7. 필요없는 전기는 반드시 끄는 습관.
8. 나무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흡수하므로 나무를 많이 심자.
9. 냉장고 온도를 필요이상 낮게 조절 금지.(6도를 내리는데 25%의 에너지가 추가 소모)
10. 플라스틱이나 비닐 함부로 소각 금지.

 

이런 대기오염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어마어마하지만 실상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오존층변화 : 1980~1990]

 [2006년 허블망원경으로 본 남극오존층]

[오존층의 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어떠신가요? 슬슬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소소한 우리의 노력으로 지구어머니를 살려보시자구요~

저역시 어릴때부터 절약절약절약 이라는 말을 수도없이 듣고 자란 기성세대로서
당연히 필요이상의 물건은 구매해서 보관하지 않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약이 국부의 원천이 아니고
절약 = 환경보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기오염 10대 실천방법] 중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10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 포스트는 마지막 10번째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실천 방식을 위한 분리수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하는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면...

 


 

[국제식 분리수거 표기방법]

 

일반적으로 제품포장의 겉면에 위와 같이 표기된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리수거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난하냐분리수거만 잘하면 되는데 외국꺼는 뭐하러~ 하시면 않됩니다. 지금은 FTA의 개방에 따라 저런 표기를 한 제품들이 마구 밀려들어 오니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PETE : 흔히 PET(패트)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것입니다. 주로 음료수와 음식의 포장용기로 주로 사용되고, 샴푸와 주방세제의 통으로도 사용됩니다.
2. 4. HDPE, LDPE : 1과 같이 폴리에틸렌 계열의 재질을 가집니다. HD(High Density)는 고밀도, LD(Low Density)는 저밀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5번의 PP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주로 우유를 담을때 이상적인 포장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3. V : 비닐(Vinyl)의 약자입니다. 비닐과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조가죽, 수용배관, 포장재, 전기절연체, 바닥재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음식의 포장재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ㅜ.ㅜ
5. PP : 폴리프로필렌이지만 단단한 식품포장용기, 쟁반, 수저, 접시, 주걱, 국자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생활용품과 고추장, 된장 통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PP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인정한 '미래 자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경호르몬이 없는 안정적인 포장재입니다.
6. PS : 폴리스타이렌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요구르트병, 대용량아이스크림 통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7. OTHER : 1~6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이 여기 포함됩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의외로 7번이 많이 보입니다. 김포장재, 커피믹스포장재, 라면포장재, 유탕과자 포장재 등등 않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OTHER는 기타라고 번역하고 실제 우리나라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각주:2]된 것을 말합니다.

 이정도면 플라스틱 비닐류의 재질과 사용되는 용도 정도는 알게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분리배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요기에☞분리배출표시제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자는 해당 제품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 분리배출표시 도안내부 표시문자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 금속 : 철, 알미늄
- 유리 : 유리

* 분리배출표시대상 포장재

1. 의무표시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함
-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 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함
- 관계법령 : 시행령 제16조 제1호

2. 지정표시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외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및 포장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한국환경자원공사)의 지정을 받아 표시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시행령 제16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한국환경자원공사>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즉, 제품을 만든자가 재활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규정은 분리배출표시를 해야하는 의무대상품목을 규정하고있습니다.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음식료품류
농ㆍ수ㆍ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ㆍ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가정용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완충재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품목]


위의 표에서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 분리배출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 준

방 법

표시방법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1도, 흑색 등 인쇄 가능) 

표시위치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단, 형태ㆍ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등에 표시가능) 

기 타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단,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ㆍ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가능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은 "OTHER"로 표시)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물론 적용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 분

적용예외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무표시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ㆍ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중
일괄표시 적용예외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ㆍ포장재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 표시생략 가능 

 

더불어 수입제품은 분리배출의 예외로서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가 가능하며,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일괄표시에 대하여 알아보시지요~
일괄표시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구성

도안

예시 1

주요부분 : 페트
 페트 분리배출 도안 심벌표기
 페트 분리배출 도안 심벌표기
뚜껑 : HDPE
라벨 : PP

예시 2

주요부분 : PP(용기형)
 플라스틱 분리배출 도안 심벌표기
 플라스틱 분리배출 도안 심벌표기
뚜껑 : HDPE
라벨 : 페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표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표시도안 예시
페트 도안샘플
플라스틱 도안샘플
비닐류 도안샘플
캔류 도안샘플
종이팩 도안샘플
종이
(의무 대상 제외 품목)
도안샘플지정신청, 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
유리 도안샘플

우리나라는 매우 친절하게도 색상한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   분리배출요령책자 다운로드          분리배출요령책자_재활용산업진흥팀.zip

☞ 자료실바로가기       

 

[분리배출요령책자]

우선 주의할 점은 환경공단이 정한 기준과 각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인쇄해서 분리수거하는 장소 옆에 붙여 두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다같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인 것을 알게된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군요~

 

추석 명절이 이틀뒤에 옵니다. 명절들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주세요

  1. 기전은 한자로 '機轉'으로 표기합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용어로만 쓰입니다. 방어 기전, 억제 기전, 면역 기전, 흡수 기전, 작용 기전, 발병... 등 [본문으로]
  2. 첩합(貼合) 어려운용어나오네요. ㅎ 이종의 재질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내는 것. 주로 붙여서 만드는 것(저자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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