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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보다

보상과 배상

 

 

 

보상(補償)과 배상(賠償)
보상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 [법률]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3. [심리]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실 할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배상
[법률]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위 국어사전적 의미의 해석은 나 역시 법학자가 아니고 국어 학자가 아닌관계로 의미적 해석을 할수밖에는 없다. 누구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꿈꾸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쉬운가?
한건의 사업에 당연한 계약의 미이행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 지체와 그에 따른 손실은 지구상의 어떤 사업이건 간에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물론, 완벽은 없다.)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도 반드시 천재지변과 인간관계의 이해 득실로 인하여 필연코 한번이상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수차례에 걸쳐 내가 피고도 되고 원고도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일련의 계약절차상의 오기를 막아두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어찌보면 모르는 자들보다 앞서가는 길은 정확한 용어의 사용에 그 기초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Tip :
보상과 배상은 우리가 항상사용하는 계약서 상의 용어이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한다. 한마디로 보상과 배상에는 위법한 행위의 제공인가? 위법하지 않은 행위의 제공인가?로 사용되어진다.
계약서에는 배상이라고 쓰고 '을'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행사업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배상과 보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