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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보다

조선여자들의 관직 - 구중 궁궐, 내명부





물론 궁중의 아낙들이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은 여자들의 관직(女官)이 있었다.

신라 -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비빈 중심의 궁녀제도에서

유교적 이념에 의한 풍기문란을 바로 잡고, 남과 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성종]에 이르러 내명부로 명시하여 규정하게 되엇다.

 


 [경국대전]

성종  5년(1474년) 4차 경국대전
성종 12년(1481년) 5차 경국대전을 만들어 최종본으로 하고 이후로 수정하지 않기로 함.
성종 15년(1485년) 시행


지정번호 보물 제1521호
지정연도 2007년 7월 13일
소장 김민영
소재지 경기 성남시
시대 조선시대
구분 법전 


그 역할은 왕과 왕비를 보필하여 아래로 궁인을 다스리는 자를 말한다.

내명부는 내관과 궁관으로 구성되며, 각 품계에 의해서 고유한 직무가 부여된다.

내관은 후궁을 말하며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품계를 가진다.

[내명부 내관]

품계

명칭

정1품

빈()

종1품

귀인()

정2품

소의()

종2품

숙의()

정3품

소용()

종3품

숙용(

정4품

소원()

종4품

숙원()


 궁관은 정 5품부터 종9품의 궁녀를 말하며, 국가의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층 궁녀를 지배하였다.

[내명부 궁관]

품계

명칭

정5품

상궁()

상의()

종5품

상복()

상식()

정6품

상침()

상공()

종6품

상정()

상기()

정7품

전빈()

전의()

전선()

종7품

전설()

전제()

전언()

정8품

전찬()

전식()

전약()

종8품

전등()

전채()

전정()

정9품

주궁()

주상()

주각()

종9품

주변치

주치

주우()

주변궁()


세종12년(1430년)에 이르러 별도로 동궁의 내관제를 만들었으며, 역시 [경국대전] 세자궁 규정을 만들었다.

[세자궁 내관]

품계

명칭

종2품

양제

종3품

양원()

종4품

승휘()

종5품

소훈()


[세자궁 궁관]

명칭

품계

 종6품

수규()

수칙()

 종7품

장찬()

장정()

 종8품

장서()

장봉()

 종9품

장장()

장식()

장의()